카테고리 없음 / / 2023. 7. 6. 18:15

임대사업자의 개요 등록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총정리

다주택자 이거나 노년에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노년층이 많은데,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오늘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세제지원 의무사항에 대하여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개요 등록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총정리
임대사업자의 개요 등록절차 세제지원 의무사항 총정리

 

목차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구분
    구분 취득유형 임대의무기간
    종류 - 민간건설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등록절차 안내

    등록자격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임대사업자등록 절차
    임대사업자등록 절차

    임대사업자등록자격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임대사업자등록절차
    임대사업자등록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온라인ㆍ방문)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신청 가능

    ※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 필요 합니다.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③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ㆍ군ㆍ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지원 안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 아래 세제지원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 및 지원내용 등은 반드시 과세기관(국세-국세청, 지방세-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렌트홈에서는 세제관련 상담이 불가능하오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 세제 지원요건
    40 이하 40 ~ 60 60 ~ 85
    취득세 감면(지방세) 취득세 면제*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경감
    50% 경감*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 '24.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재산세 감면(지방세) 면제*세액50만원
    초과 시
    85%경감
    75% 경감 50% 경감 매입 건설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9억(비수도권 3억) 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m²이하
    -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국세) 매입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건설
    (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m² 이하
    임대
    소득세
    (국세)
    감면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5.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분리
    과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필요경비율 : (등록)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양도
    소득세
    (국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건설
    (2호 이상)
    -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m² 이하+대지면적 298m²
    장특공
    특례
    (70% 공제)
    건설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4.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1회적용)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 이하

    * 공적의무(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미준수 시 세제지원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안내

    임대차계약 시 주요 의무사항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500만원 이하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시ㆍ군ㆍ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임대차계약 후 주요 의무사항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임대차
    계약 후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ㆍ멸실 등
    1,000만원 이하

    기타 의무사항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기타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 이하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상한 3천만원)
    10. 보고ㆍ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등록면허세 납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받거나 (양수 포함), 내용을 변경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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