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들에게 국방 의무가 있음에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유지 곤란사유를 이유로 하는 병역감면의 대상, 신청 시기, 그리고 각종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병역 의무와 생계유지의 교차점에서 신청자격과 방법을 소개하여 군 복무를 고려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병역감면 및 면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제도입니다.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 등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람들은 병역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통지자 및 복무 중인 현역병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자 및 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
신청시기
- 현역병 입영자: 입영통지서 받은 후 5일 이내
- 현역병 및 복무 중인 자: 언제든지 신청 가능
2023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연령기준
구분 |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 | 자활가능자 |
연령 | 19세-59세 | 19세 미만, 65세이상 | 60세~64세 |
부양비(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성 1명 당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 '19.7.1. 전에 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 다만, 재판정 결과 등에 따라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 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 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24주 이상 임신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종전장애등급 4~6급))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재산액 기준 : 9,480만 원 이하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 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재산액 기준의 예외(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월 수입액 기준
가족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제출관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지) 청 생계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마무리
이를 통해 군 복무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병역감면 및 면제를 통해 가족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지방병무청에 상담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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